1. AQF (호주교육자격제도)
https://www.aqf.edu.au/aqf-qualifications
AQF qualifications |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qualifications Qualification type refers to the broad discipline-free nomenclature used in the AQF to describe each category of AQF qualification, for example,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Certificate III, Bachelor Degree. Each AQF qualification type includes the requirements for A
www.aqf.edu.au
2. Point Calculator in Homeaffairs website (기술이민점수 계산기)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points-calculator
Points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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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homeaffairs.gov.au
3. Point Table in Homeaffairs website (기술이민점수표)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able
Points table for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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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homeaffairs.gov.au
지금까지 만난 몇 명의 이민법무사들과 온라인상에서 검색되는 정보들을 보면,
기술이민점수의 일부에 해당하는 한국학력 부분, 즉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시 기술이민 포인트를 15점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 전공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허나 어떤 법무사는 아니다 전공이 관련이 있어야 15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정보도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 신경쓰이기 마련이다.
일단 내가 만난 법무사들과 지인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검색해서 얻은 정보들에 의해 난 대학전공이 상관없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찾아보려 시도했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다. 그래도 일단 내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
다음 두가지 사이트 내에서 주로 찾아보았다.
1. AQF.edu.au
2. Homeaffairs.gov.au
AQF는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이며 교육자격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호주 교육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체계를 설명한 틀이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교육을 각각의 레벨에 맞게 구성하여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을 시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매우 구체적이고 심지어 서티피케이트의 양식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은 Level 1 - Certificate 1 부터 Level 10 - Doctoral Degree 까지 단계가 나눠져 있으며 참고로 바츨러 디그리는 레벨 7이고 디플로마는 레벨 5이다.
Homeaffairs.gov.au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모든 비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내무부 사이트이다. 최근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개편되면서 보기가 좀 편해졌다.
일단 홈어페어 기술이민점수표를 보면 바츨러는 15점은 맞다.
(빨간 동그라미는 AQF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다. 정부사이트에 직접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니 믿을만 하다. 아무튼) 위 이미지는 퀄리피케이션 점수(최종학력 점수)를 나타낸 표인데 오스트레일리아의 Bachelor Degree 또는 다른교육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퀄리피케이션이 AQF의 Bachelor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4년제 대학 영문 졸업장은 Bachelor of OOO라고 전공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호주의 AQF기준으로 볼 때 Bachelor Degree에 해당된다. 두 나라가 교육과정이 어느정도 비슷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4년제 대학 1년 수료 수 호주 대학에 신입 입학하는 제도같은 것도 있다.(호주 대학은 3년이기 때문). 만약 한국에서 전문대 2년과정 수료했다면 호주 대학 1학년으로 편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까지 내가 이해한 내용은.. 기술이민점수표 내에서 최종학력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지식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이민 지원자의 평가 잣대로써 최종 교육수준이 어느정도 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AQF의 기준에 부합하는'이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안되는게 아닐까? AQF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두 나라간의 교육과정과 제도의 연계성, 수준, 지원자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써의 방법에 대한 접근이지, 지원자의 자격수료 기관의 레벨과 전공의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학력 파트의 점수산정에서 전공까지 관련이 되어있어야 한다면 'AQF의 기준에 부합하는'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지원자가 이민을 준비하는 '노미네이트 된 직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웠던 교육과정의 최종학력'이라는 보다 정확한 문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근거로는, 포인트 계산 테이블의 또 다른 항목인 'Work experience'부분에서는 '관련된 직종'이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물론 이것은 경력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최종학력에 대한 질문 역시 '관련된 전공'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상담을 받고 비자대행을 의뢰하는 법무사들은 요리 쪽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터. 그분들의 말을 90%신뢰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10% 정도는 내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자 관련돼서 이런 저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실제로 현재 내가 그런 과정에 있고)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더라도 어느 순간에 처음 듣는 내용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다. 그때마다 또 찾아보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블로그를 둘러보며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내가 만난 법무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최종학력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학의 전공은 상관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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