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구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리고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외국 체류용으로 발급을 받으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외국 체류시 제출서류에서 자국인의 이미지를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형을 삭제하고 발급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얼마전에 법이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 여기서 맹점은, 실제로 서류를 검토하는(나같은 경우에 호주)나라의 이민성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열람하고 검토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나도 인터넷에서 사전에 얻은 정보라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여 실효된 형 포함과 외국체류용 이렇게 각각 한 부씩 발급받았다. 이 서류를 떼려고 하는 분들은 참고바란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1. 국내용-실효된 형 포함, 2. 외국 체류용-실효된 형 미포함 이다. 외국 체류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위에 언급했듯이 난 두 종류 각각 한 부씩 발급받았고 시드니 영사관과 이민성에 메일을 보내 직접 확인할 생각이다. 발부 금액은 무료이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절차는 아주 간단히 폼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비용은 각각 천원씩하여 이천원이 들었다.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병무청에 찾아가서 발급 받았다. 이것 역시 간단한 절차. 해당폼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금액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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