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문점이 툭툭 생겨날때가 있다.
당연히 스폰서비자에는 기술심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내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TSS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기술심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떡하니 있는 것이다.
저기 위에 보면 482 - Temporary Skill Shortage 가 TSS 스폰서비자이다. 즉 저 위에 목록들은 스킬스 어세스먼트가 필요한 비자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고 그 안에 482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래에 스폰서비자의 대대적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저것도 바뀐건가?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그 어느 정보에서도 스폰서비자에 기술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또 찾아보았다.
그리고 셰프의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TRA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기술심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다.
위에 그림은 TRA홈페이지에서 기술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이 기술심사 프로그램은 TSS지원자의 어세스먼트 패th웨이이다. 노미네이트된 직업과 노미네이트 된 컨트리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 리스트를 보면 Chef와 Cook에 대한민국이 없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괜히 혼자 불편해졌다가 다시 편해졌다.
TSS지원시 기술심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를 보면 홍콩, 중국, 인디아 네팔, 필리핀. 타일랜드,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역시 한국인은 한국인 법무사를 만나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유능한 중국법무사, 필리핀법무사, 홍콩법무사를 만난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의뢰한 한국인의 케이스가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입장에서 잘못된(혹은 불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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