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018
TSS준비와 JRP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Job ready program 의 STEP-1 PSA는 디플로마 학업 수료 후
졸업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단계이다.
6월 14일 TR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였고 비용은 $300이다.
TRA웹사이트에 가입한 후 온라인 신청을 먼저 하고,
신청날짜로부터 45 working days안에 모든 서류를 갖춰 메일을 보내야 한다.
현재 work statement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Steve에게 샘플과 참고사항들을 보내줬고 일주일 안에 받을 예정이다.
서류접수에 필요한 기본사항들, 자격 등은 TRA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다.
1단계 까지는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 듯 싶다.
-서류 준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은근히 까다로웠던 것은 Cert 4과정을 제공한 학교의 CRICOS 번호이다.
RTO 넘버도 있고, RTO의 해당 코스의 CRICOS넘버도 있고
암튼 넘버의 종류가 몇 개 있어서 좀 헷갈렸다.
하지만 구글 검색으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학교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더블체크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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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18
헤드셰프인 스티브에게 work statement를 받았다.
그리고 6:50 PM 1/07/18 TRA에 이메일로 단일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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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1단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나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게 되었다.빨간 글씨로 UNCLASSIFIED 라고 되어있어서 순간 뭐가 잘못됐나 싶어 놀랐지만
다행히 잘 접수되었다는 내용이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접수자체가 일찍 되어 약간 마음이 놓인다.
빨리빨리 움직이길 잘했다.
내용을 보면 9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일찍 나오면 좋은 것이고 혹 문제가 있어
재신청을 해야 하더라도 일찍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활용하여 재신청하면 되니까 말이다.
UNCLASSIFIED
Dear -------------
We acknowledge that your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PSA) application documents have been received by TRA.
The PSA is Step 1 of the Job Ready Program (JRP) for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s who have completed study in Australia. A successful PSA outcome can be used to apply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Home Affairs) for a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if the occupation assessed appears on the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A 485 visa will enable you to complete the remaining steps of the JRP.
PSA applications are assessed within 90 days of receipt but some may take longer depending on the number of applications received by TRA. To minimise processing delays, please do not contact TRA for a status update for an application. A PSA outcome letter will be emailed to you when the assessment has been finalised.
To support a fair process, applications are assessed in order of receipt. TRA will not consider any requests to expedite the processing of an application if you choose to lodge a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application with Home Affairs prior to receiving a skills assessment outcome.
If the nominated occupation is in a licensed trade, please be aware that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JRP will not guarantee eligibility for an occupational licence. Contact the relevant occupational licensing authority in your state or territory for more information.
TRA conducts a number of different skills assessment programs. It is important to check with Home Affairs about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being applied for, to make sure you have submitted the application under the correct skills assessment program. Information about other TRA assessment programs is available from the TRA website.
Taking into consideration our processing times, if you have lodged an application with Home Affairs and will be unable to meet any deadlines they have put to you, you should contact them immediately.
Re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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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018
PSA는 잘 접수되었고 졸업생비자를 위한 아이엘츠 점수도 만들어놓았으니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TSS를 위한 경력이다. TSS의 2년 경력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는 2년 경력 카운팅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게다가 관련 이민법이 바뀐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계획, 그리고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방법은,
디플로마중의 경력 PT로 쌓아놓으면서 12월~2월 방학 풀타임 시프트로 일하고 코스 종료하는 3월부터 풀타임 계약하여 학생비자 끝나는 5월까지 일단 버티고, 5월 비자 끝나기 직전에 485비자 어플라이하여 브릿징 받고, 그리고 18개월 풀타임 근무해서 어찌어찌 24개월 채우기.
이 부분을 스티브에게 설명하는데 참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이유인즉슨, (그들은 비자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스티브: 우리는 지금 당장에라도 너에게 풀타임을 줄 수 있다. (풀타임 컨트랙)
나: 고맙다. 근데 나는 지금 학생이라 2주에 40시간 밖에 못한다.
스티브: 우리회사는 사내규정상 PT는 주 30시간을 일해야 한다.
나: 나는 경력을 쌓기 위해 PT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안되겠냐
스티브: 알았다. 보스에게 얘기해보겠다.
보스: 캐주얼도 20시간, PT도 20시간이면 왜 PT로 가려고 하는가 MJ?
나: 나는 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애뉴얼리브와 식리브의 자격을 갖춘 스태프로 일을 했다는 증거를 말이다.
그래서 결국 스티브에게 PT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다.
맷과 스티브와 함께 셋이서 미팅을 가졌다.
약 40분정도 얘기를 나눴고 2주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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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
2주를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로만에게 말하고 로만에 보스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체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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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018
스티브에게 물었다. PT에 대해 답변을 받았냐고. 2주 더 기다려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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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18
업무마감 후 스티브에게 말했다.
나는 못해도 9월부터는 PT 들어가야 한다. 말했듯이 경력을 위한 카운팅은 이미 시작을 했고 캐쥬얼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PT가 필요하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는 풀타임 컨트랙을 해야 한다.
또한 12월 부터 시작되는 방학 및 섬머홀리데이에 풀타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스티브가 말하길 나의 모든 요구를 100% 확실히 인지했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한다.
로만을 푸시할 것이고 2주 후 부터 PT로 변경하여 페이슬립이 나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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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18
Logbook
Course completion letter
ECOE
Academic Certificate
Certificate Award paper
성공적으로 코스를 완료했을 때 학교에 바로 요청해서 받아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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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18
요즘 시간날때마다 인터넷에서 JRP 관련한 최신 정보들을 찾는게 습관이 되었다. 굳이 최신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유학원 법무법인 카페나 기타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중, 어떤 글에서 PSA서머리 페이지와 워크스테이트먼트의 업장 ABN이 다르다는 것을 PSA서류 제출 직전에 발견하고 수정하여 아무일 없이 잘 제출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난 이미 제출한 지 5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혹시나..하고 찾아보니 그것은 문제없이 잘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다른 모든 field는 잘 작성되었으나.. 서머리 페이지와 워크스테이트먼트의 수퍼바이저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니.. 이름은 동일하나.. 서머리 페이지에 알파벳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한 것....
TRA에 메일로 문의글을 작성하던 중, 안되겠다 싶어 바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도 상담원은 고칠 내용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럼 수정가능하다고 말했다. 휴.
서둘러 포토샵으로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도록 그림작업도 하고 잘 좀 수정 좀 부탁한다고 메일을 보냈다.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까 걱정이다. 모쪼록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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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온라인 질의응답
질문 커뮤니티 : https://cafe.naver.com/honewgroup
질문1
안녕하세요. TSS 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본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 정보공유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표합니다.
요리로 이민 중비중입니다. 현재 서티4는 졸업했고 디플로마 과정이구요. TSS 2년경력중에 최소학력 졸업이후 경력부터 인정된다고 알고 있구요, 질문에 앞서, TSS의 2년 경력을 위해 최소학력을 갖춘 이후에 추가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면 어드밴스 디플로마..
학업중 경력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시 /2를 하여 풀타임 경력증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1년 일할 경우 풀타임 6개월 인정.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파트타임으로는 2주 4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2를 해서 풀타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겠지요 경력을 쌓는 입장에서..
허나 이부분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드밴스 디플로마 과정이 1년이고 그 안에 만일 방학이 3개월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방학기간동안 주에 38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물론 고용형태는 파트타임이구요)
즉, 1년 학업 중 9개월은 2주 40시간, 3개월 방학동안에는 주 38시간 일했을 경우에, 경력 증명 시 당시 일했던 고용형태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총 6개월 경력만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산술적으로 4.5개월(2주 40시간)+3개월(방학기간동안 주 38시간) 하여 풀타임으로 환산시 총 7.5개월을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확실히 서티 4 이후 경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졸업생 비자로 넘어가는 브릿징 과정까지 한달 한달이 경력으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게 되네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1
구체적인 대량의 케이스가 나와서 그것에 기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현재의 리스크를 고려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경력은 디플로마까지의 학업이 마무리된 이후의 경력을 기준하게 됩니다. 이후의 학업중의 경력은 풀타임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8시간/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일한 시간을 풀타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을 고려하는것이 현재의 리스크 고려에 따른 시간환산 기준에 부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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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졸업생비자 기간에 진행하는 잡 레디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Cook이냐 Chef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심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JRP 1단계는 Chef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4단계 역시 Chef로서의 평가를 받는 것인지요?
2. 기술심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의하면 혹자는 JRP를 Chef로 지원했지만 결과가 Cook으로 나왔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Chef로 지원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Chef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Cook으로 재심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JRP 2단계부터 Chef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때 향후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Cook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Chef로 진행하고 자격취득에 실패하면 Cook으로 다시 기술심사 신청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건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답변드립니다.
1. 1단계를 Chef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2단계 부터는 Cook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Chef로 진행 할 지, 혹은 Cook으로
진행 할 지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지원자의 선택입니다.
2. 기술심사는 Chef/Cook 중 하나를 선탱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른 합격/불합격 여부를 통보 받게 됩니다. Chef로
진행했으나 기술이 부족하여 자동적으로 Cook으로 통과했다는 내용은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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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기술이민점수 경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489비자로 타즈매니아 주정부스폰 비자 기술이민 점수 계산시,
10년 이내 호주경력 3년 또는 그 이상일 경우 10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요리 서티4 + 디플로마 졸업 후 졸업생비자(JRP Cook승인)를 거쳐 TSS 진행, 그 과정에서 경력 3년 채워질 시 어찌어찌하여 65점이 나오고 그 때 489비자 어플라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때 디플로마 과정에서 일한 Casual경력이 인정될까요?
2. 아니면 Part-time만 인정이 될까요?
3. 그것도 아니면 디플로마 졸업 이후 경력부터 인정이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489비자를 Cook으로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Nominated Occupation도 당연히 Cook일것이고, 그렇다면 최소 학력이 서티4이기 때문에 추후 기술이민점수 65점에서 3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디플로마때 일했던 것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요. 또한 위에서 질문드렸지만, Casual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TRA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JRP 과정을 진행
하면서 소비한 1년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플로마 도중의 경력은 JRP 과정이 아니었으므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력의 인정은 반드시 Skilled 된 시점에서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이며, TRA 심사결과에 Skilled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날짜를 표시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경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에서는 고용형태에 대해 TSS보다 유동적입니다. 다만, 매 주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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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타즈매니아 요리 489 주정부 후원을 받기 위해서 타즈매니아에서 학업을 하거나 혹은 비자 신청 전 6개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친인척 등 몇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기 내용 중 두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는데요..
비자 신청 전 타즈매니아에서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즉, 시드니에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를 이용하여 jrp를 마치고 바로 타즈매니아로 일자리를 구해서 이동한다음 6개월 경력 채운 뒤에 (물론 기술이민 점수 65이상이라고 가정) 489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혹은 졸업생비자 취득 후 바로 타즈매니아로 이동하여 jrp를 진행하고 심사결과 받은 후 65점 맞춰 489비자 신청하는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래나 저래나 시드니에서 졸업생비자가 끝날때쯤에 신청한다는 플랜은 잘못된 것인가요..?
그동안 제가 잘못알고 있던 거 같아서 확인 차 여쭤봅니다. 시드니에서 졸업생비자가 끝날때까지 기술이민 점수를 65이상 맞추고 비자가 끝날때쯤에 489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489비자에 대해 어느정도 정보는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 이해도가 낮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
안녕하세요? 타즈매니아 잡오퍼 카테고리로 489비자 신청을 하시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우선 489 비자 신청을 하시려면, 기술심사 통과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노미네이션 점수까지 65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기술심사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계신것 같기에, 기술심사 이야기는 제쳐두고라 잡오퍼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잡오퍼 카테고리는, 본인이 타즈매니아에서 6개월동안 풀타임으로 사전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하고, 그 6개월을 일한 회사가 되었던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은 offer letter 를 타즈매니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 level 상, 본인에게 잡오퍼를 해준 회사에서, 왜 로컬 사람으로 채용이 안되었는지, 지난 몇 달 동안의 구인 광고 내역과, 지원자들이 왜 적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정부에 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즈매니아 주정부에서 본인에게 스폰을 해줄지 안해줄지 노미네이션 결정을 합니다.
위와 같은 증명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 사람으로 고용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납득시키기에 유리한, 타즈매니아 지역 내에서의 오지에 있는 리조트나 호텔에서 근무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노미네이션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다만 호바트나 론체스톤 중심지에서 잡오퍼를 받으셨을 경우에, 로컬 사람으로써 추운히 인력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미네이션 거절사례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 6개월 사전근무는 타즈매니아 어디에서든 하시되, 최종적으로 잡오퍼를 받을 곳은 조금 외지로 구하시는게 안전하실 겁니다.
우선 오퍼를 받은 곳으로 가서 일을 잠깐 하시고, 노미네이션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마음에 안드시면 바로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 찾으시면 됩니다.
RSMS나 TSS 처럼 고용주에게 메이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신청 후 브릿징기간에도 충분히 그만두셔도 비자승인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타즈매니아 잡오퍼 카테고리로 489비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몇글자 아는 선에서 적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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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2018
NSW 489 visa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Southern Inland의 Occupation List에 실제로
Cook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궁금하게 하는 테이블을 발견하였다.
CooK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곳은 내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에 있어 리스트 확인은 필수불가결하다. 헌데..
이것이 궁금해 진 이유는 두 개의 사이트에서 각각 다른 정보의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보를 얻은 사이트는 두 군 데 모두 정부 사이트이다.
첫번째 사이트는
https://www.rdasi.org.au/assets/RegionalMigration/cca550829c/23-March-2018.pdf
Southern Inland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테이블인데 여기에는 Cook이 없다. 업데이트 날짜는 2018년 3월 23일.
자, 그렇다면 다른 사이트를 보자.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ndustr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9/66879/NSW-489-list.pdf
테이블 상단 지역구분을 보면 맨 오른쪽이 Southern Inland 이다.
두번째 이미지 아래쪽을 보면 빨간색 네모칸, Cook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체크가 되어있다.
리스트 업데이트 날짜는 8월 21일 2018년. 최신 날짜이다.
이러니 어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pplication process,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relevant region.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Region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찾아보는 것이 맞긴 한데..
관련 지역 웹사이트의 정보가 5개월이나 이전의 것이라면, 그리고 8월 최신의 정보가 저렇게 나와있다면 무엇이 정확한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메일을 작성하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메일을 쓸 정도로 내 인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심플한 답변을 받았다.
"우리는 더이상 Cook으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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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018
스티브로부터 어제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 받게 되는 페이슬립부터 PT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페이슬립을 받았는데.. FT라고 적혀있는 것이었다. 바로 스티브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지금 조금 혼란스럽다. 내 페이슬립에 FT라고 적혀있다. 이거 풀타임 맞지?'
그에게 답장이 왔다. '응 풀타임 맞아. 로만에게 얘기해서 고쳐주도록 할게'
어찌됐든 PT는 시작되었다. 맷과 데이빗과 조니와 사이먼이 축하를 해주었다.
모든 셰프들이 내 페이퍼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TSS는 물론이고.. 근데 참.. PT로 일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는 왜이리 어려운 것일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TSS를 향한 과정 중 첫번째 스텝이고 중간에 약간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감싸주고 내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9년 3월에 들어갈 풀타임 컨트랙과 졸업생 비자 후에 진행될 TSS는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후 변수 없이 쭈욱 진행됐으면 한다.. 가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또 후딱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내 하루하루가 또 아깝다. 영어공부 열심히 하면서, 체력 열심히 키우면서, 졸업생 비자 준비 빈틈없이 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부지런히 하면서 의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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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018
스티브와 로만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페이슬립에 있는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내용은 시스템상으로 캐쥬얼과 풀타임만 있으며 PT로는 입력이 불가능하다. 추후에 TSS경력증명을 위해 페이슬립을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레터헤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첨부할 수 있도록 레터를 작성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니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법무사의 조언을 구하려 질문을 올리고 곧 답을 받았는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회사측에서 레터헤드로 적극적으로 증명을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로만에게 아래 내용이 들어간 레터헤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해야겠다.
1. 해당 기간동안 이 직원은 PT로 일을 하였고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20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페이슬립에 명시되어 있다.
2. 시스템상 PT를 입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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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18
페이슬립 넘버 PAY33027 부터 PT라고 적혀나왔다. 그 전 주에 스티브에게 FT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논의하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PT라고 정확하게 나오게 되었다. 스티브에게 이야기하니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잘 됐다고 한다. 스티브의 허탈한 웃음의 의미는 헤드오피스의 멍청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스티브가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끔 멍청하다고. 아무튼 다행이다. 그나저나 FT라고 찍혔던 한번의 페이슬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잘 기억해놨다가 로만에게 나중에 레터한장을 써달라고 부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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