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커뮤니티, 법무사 상담 게시판, 유학원 게시판 등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심사를 가지고 ENS를 진행할까는 물론 각자의 몫이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상이한 것 또한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된 큰 이유 중 하나다. 케이스를 좀처럼 찾기 힘들어 앞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기 전에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 어디 굉장히 찾기 어려운 법조항을 찾아내서 영문 뉘앙스를 해석하고 뭐 그런 건 못하겠고, 일반에게 오픈 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자료인 Homeaffairs 홈페이지와 JRP기술심사 guideline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 2019년 졸업생 비자 과정에서 이 기술심사를 바라보는 초점은 어떻게 무사히 잘 마칠 것인가 였다면 지금은 이 기술심사 결과를 skilled migration에 사용할 수 있을까가 쟁점이기에 혹 못보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서다.
우선 Homeaffairs 홈페이지에서 ENS DE 안내 페이지를 보면..
1. 논란을 야기하는 한 문장
Homeaffairs 홈페이지의 ENS direct entry stream에서 step by step 탭의 기술심사 서류 관련 내용 캡쳐 화면이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HowTo
- a positive and valid skills assessment, if required. Provide these when you apply. We don't accept a skills assessment obtained for a subclass 485 visa
'485비자를 위한 기술심사는 이 비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이 문장이 애매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 JRP는 1~4단계로 나눠져 있고 485비자 신청 시 1단계인 PSA outcome을 제출한다. 나는 위 문장을 'JRP 1단계만 가지고 있어서는 ENS DE에 필요한 기술심사 결과 제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라고 받아들였다. 최근 482비자를 함께 진행한 법무사님께 위 내용을 문의드리니 같은 의견이다. "아니,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글자 그대로 당연히 485(졸업생비자)에 사용한 기술심사(1단계 결과)를 ENS DE 신청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 라고 하시며 의아해하셨다. 실제로 JRP를 진행하면서도 1단계 PSA와 2~4단계는 구분되어 진행됐다. 1725시간의 기준도 2단계부터 카운팅이 시작된다.
2. JRP 담당자가 보낸 JRFA 결과 메일 본문에 JRP를 Permanent skilled migration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상기했듯 JRP는 총 1~4단계로 나눠져 있고 2단계부터 QPR(Quarterly Progress Report) 제출 및 3단계의 현장심사를 마친 후 4단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현장심사를 온라인 인터뷰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 1725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케이스 담당자의 단계별 처리 시간 딜레이로 200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1단계는 485비자를 위해 사용하는 PSA로 이것을 제외하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 담당자와 진행하며 마지막 final assessment 최종 결과를 letter를 첨부하여 보내주는데 아래는 해당 메일 전문이다.
-I have processed your Job Ready Final Assessment. Please find attached your Job Ready Final Assessment outcome letter that you can use to apply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r permanent skilled migration.-
라고 내 케이스 담당자 Jarrod가 메일 본문에서 언급했다. permanent skilled migration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permanent skilled migration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NS는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민 목록에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비슷한 단어에 다른 범주로 구분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의미로 검색을 해봤다.
먼저 Parliament of Australia가 말하는 Permanent skilled migration이란 아래와 같다.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n/2012-2013/skilledmigration
스폰서를 통한 Employer nomination 비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확실히 고정된 돌인가를 확인하는 심정으로 Homeaffairs의 Skilled migration program 목록을 찾아 본 결과 마찬가지로 ENS가 목록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캡쳐 화면 참고.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skilled-migration-program/what-we-do/legislative-instruments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 위 2번 내용의 담당자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JRFA successful outcome letter를 캡쳐한 화면을 보면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JRFA는 JRP마지막 단계로 여기서 최종 결과 통지를 받게 된다. 위 메일에 첨부된 letter의 일부를 발췌한 화면인데 여기에서도 빨간줄이 그어진 문장을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서류는 최종 기술심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It can only be used to apply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Home Affairs) for skilled migration.-
4. JRP Guideline
마지막으로 JRP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자. 각 기술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migration' 단어를 찾아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다. 2021년 9월 최신버전.
아래 화면은 1.3 Program Guidelines 항목의 내용이다.
These Guidelines describe the JRP and outline the requirements for applicant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Following completion of the progeam, applicants may apply for temporary or permanent migration to Australia.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permanent migration to Australia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정리하면,
1. Homeaffairs의 ENS DE 안내에 보면 485비자를 위해 사용한 기술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PSA만을 가지고는 ENS DE를 위한 기술심사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2. JRP 2~4단계 담당자의 메일 본문에 이 기술심사 결과를 Permanent skilled migration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장이 언급되고,
3. 동 메일에 첨부된 JRFA 최종 outcome letter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4. 마지막으로 JRP Guideline에도 2,3과 동일한 문장이 안내되어 있다.
호주 이민 관련한 여러 한인 커뮤니티에서 현재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이전에 비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질문은 많지만 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5~6월 즈음이 ENS DE 신청 시기가 될 듯 하고 기술심사는 TRA-JRP로 진행할 생각이다. 그 전 혹은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나 역시도 결정은 했지만 또 다른 의견을 접하면 'MSA를 준비해 놔야 하는 것인가..' 하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쪽으로 결정이 기울게 된 이유는 JRP 기술심사 결과를 Permanent skilled migration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 있는 반면에, JRP는 Permanent skilled migration(혹은 ENS DE)에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문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MSA Guideline에도 이 프로그램이 Permanent skilled migration(ENS DE포함)을 위한 기술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언급이 없다는 부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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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위 포스팅 관련 결과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JRP 결과 ENS DE 신청 시 사용 가능함)
https://mjinaus.tistory.com/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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