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Roman으로부터 회사 오너와 Lawyer Artem과의 스폰서비자(트레이닝 비자) 관련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지 한달하고 일주일이 지났고 그저께 Artem으로부터 Agreement에 사인을 요하는 메일을 받았다. 일종의 계약서인데, 회사가 Artem이 속해있는 로펌에 비자신청 준비를 시작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고, Firm은 그에 맞춰 계약서를 준비, 클라이언트인 우리 회사 오너와 나의 사인을 받은 후 바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Agreement는 총 9페이지로, 상세히 살펴보니 꽤 잘 준비한 계약서라는 느낌을 받았다.
Firm의 디테일과 업무 담당자, 그리고 Firm이 이 건을 진행함에 앞서 법적으로 지켜야할 모든 부분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각 스테이지의 타임프레임과 예상되는 변수들, 그에 상응하는 Firm의 듀티와 엑스트라 코스트가 안내되어 있다.
*비용 요약
Service 1
Application for Training and Research Sponsorship
$2,405.00
Service 2.1
Preparation of a Training Plan/Program for (Company name) and (Applicant name) - ONE year plan
$1,650.00
Service 2.2
407 Nomination
$1,823.00
Service 3
Application for Subclass 407 for (Applicant name)
$3,064.34 (파트너 미포함 금액. 포함시 약 2배정도 예상)
모든 과정이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이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비자는 직접 알아서 준비했지만 이렇게 Firm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왠지 모르는 긴장감이 더 감돈다.
Lawyer와의 모든 대화는 메일로 주고받으며 잘 기록해놓고 있다. 비자신청 시점은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전으로 계획중이며 남은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일 하나 빨리 더 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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