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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요리로영주권까지

09062020 Schedule J of the Award (Formerly schedule L)

by MJINAUS 2021. 6. 15.

어제 GM인 Roman과 Returning to work and condition과 관련한 미팅을 가졌다. 정부에서 현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내 근무조건에 일부 변경사항이 생겼고 이에 대한 안내였다.

지난 3월 23일부터 최근까지 Covid-19으로 인해 stand down(무급휴직)이 시작됐고 6월 3일에 다시 회사로 복귀됐다. 이 기간동안 Full-time status는 유지되어있는 상태이다. 업무 복귀 전 헤드셰프 스티브의 배려로, 임시로 Casual로 일하며 어느정도 수입을 가져가고 곧 다시 Full-time으로 변경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하는 메세지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다시 번복된 것 같다.

계약 변경 건을 다룬 Paper의 주요내용은, 나의 employment type은 Full-time으로 계속 유지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최저 22.8시간부터 45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시프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pay는 일한시간에 pro-rata bisis based로 적용되어 받게 될 것, 그리고 이것은 Clause 8A of the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10의 Schedule J (formerly schedule L)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있다. 아울러 회사의 예상으로는 이 특수한 조건은 6월 30일까지 지속될 것이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바이러스 상태가 지속되어 비지니스 상황이 악화된다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Job keeper 대상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분명 손해이나, Full-time worker라서 일을 안시킬 수도 없고... 그래도 캐쥬얼로 고용하는 것보다 Full-time status를 유지시키는게 그나마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 Full-time인데 잡키퍼를 못받는 Temporary visa holder이니 회사 입장에서도 여간 번거로운게 아닐 듯 싶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배려해주니 한편으로는 고마울 따름이다.

재오픈한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 동 기간 평소매출의 절반정도를 회복했다. 기존 메뉴의 1/5정도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 얼굴이 그리웠던지 손님들이 거의 동네 만남의 장소마냥 모여든다. 최소 인력으로 다들 고군분투 하고 있는 중이다. 동료들을 만나고 일에 집중하며 업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지시와 이행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장감을 느끼니 조금씩 다시 긴장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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