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관련하여 호주 영주권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솔리시터로부터 안내받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소유한 전체 부동산의 총 value가 Land tax threshold(2024년 기준 $1,075,000)를 넘으면 Land tax를 내야 함. (아래 표 참고)
2.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주 거주지)는 Land tax면제
3. 영주권자의 200일 이상 호주 비거주에 따른 Land Tax Surcharge가 있음. 토지의 소유자가 호주 영주권자 인 경우, 호주에 200일 이상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기준) 거주하지 않으면 Foreign Owner로 간주, Land Tax Surcharge (Land Value의 4%) 부과
4. 3번의 경우에 해당될 시, 보통 Revenue office 에서 land tax assessment notice 또는 correspondence 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알리는데 종종 우편을 받지 못하여 Land Tax Surcharge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penalty가 발생됨. 따라서 Revenue office website에서 contact details 등 필요 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여 안내를 놓치는 경우를 없게 해야 함.
5. 4번의 이유로 Revenue office의 시스템에 contact details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 아래에 설명)
Land tax pre-registration에 대한 안내는 아래 클릭
https://www.apps09.revenue.nsw.gov.au/customer_service/forms/landtax
Revenue office에 주소지 등록하는 방법
- Step 1: 아래의 link 에 들어가 Pre-registration 를 등록, Revenue office 로 부터 1-2 business days 안에 Client ID 를 받게 됨.
https://www.apps09.revenue.nsw.gov.au/customer_service/forms/landtax
- Step 2. Client ID 를 받으면, 아래의 Link 에 들어가 연락처를 등록/업데이트 하면 끝
https://www.revenue.nsw.gov.au/help-centre/online-services/land-tax-online
스텝 1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메일이 날라온다. Client ID와 Correspondence ID가 중요.
스텝 2의 링크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간단히 위 두 숫자들을 입력 > Continue하면 완료.
해외에 살다보면 모든 것이 처음이고 정보력에 한계가 있어 어이없게 생돈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보들은 잘 기록해 놓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런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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