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스케줄 잡고 오늘 상담을 받고 왔다.
주내용은 TSS비자 신청관련하여 고용주측의 준비서류 그리고 2년 경력 관련한 것이었고 상담 후에 뜻이 맞는다면 TSS건을 맡기기로 마음을 먹고 방문하였다. 내 디테일과 이력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수임하겠다 하셨는데 상담을 마친 후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상담 내용 간략 정리
1.
TSS 신청 계획은 올해 7월.
비자 어플라이 시점 기준으로 내가 증명하게 될 경력은
(페이슬립이 있는, 경력 증명 가능한 모든 기간 합하여) 총 캐쥬얼 18개월+파트타임 7개월+풀타임 15개월.
서티 4 수료 이후로 계산하면, 캐쥬얼 4개월+파트타임 7개월+풀타임 15개월
디플로마 수료 이후로 계산하면, 단순히 풀타임 15개월이다.
모든 경력은 한 업장에서 쌓은 것이며 Level 5 - cook grade 4 (Chef de Partie)로 일하게 된 경력은 디플로마 수료 이후부터인 15개월에 불과하다. 허나 이민성과 TRA는 경력 인정에 대해 각각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 TSS 최근 케이스들을 살펴볼 때 무조건 디플로마 수료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법무사님의 의견이다. 즉 서티 4 수료 이후의 경력을 어떻게 어필하는가에 따라 경력증명 부분에서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얘기.
2.
LMT(labour market testing)는 신청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예외임.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ITOs)
LMT is not required where it would conflict with Australia's ITOs,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worker you nominate is a citizen/national of China, Japan, Mexico, Thailand or Vietnam, or is a citizen/national/permanent resident of Canada, Chile, South Korea, New Zealand or Singapore
the worker you nominate is a current employee of a business that is an associated entity of your business and the associated entity is located in 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ountry (Brunei, Myanmar,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or Vietnam), Canada, Chile, China, Japan, Mexico, South Korea or New Zealand
the worker you nominate is a current employee of an associated entity of your business and that associated entity operates in a country that is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and the nominated occupation is an Executive or Senior Manager occupation for the purposes of ITOs and the nominee will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or a substantial part of your company's operations in Australia
your business currently operates in a WTO member country or territory and is seeking to set up a business in Australia, and the nominated occupation is an Executive or Senior Manager occupation for the purposes of ITOs
the worker you nominate is a citizen or an eligible permanent resident* of a WTO member country or territory and has worked for you in the nominated position in Australia on a full-time basis for the last two years.
Labour market testing
Home Visas Employing or sponsoring workers Sponsoring workers Nominating a position Overview Labour market testing Labour agreements Salary requirements Overview TSS visa (subclass 482) Short-term stream and Medium-term stream and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
immi.homeaffairs.gov.au
3.
TSS 비자 신청을 위해 기술심사의 결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허나 기술심사의 긍정적인 결과가 TSS비자 신청 과정에서 플러스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법무사님의 의견.
4.
IELTS 점수의 validity는 3년.
5.
현재 내 고용주는 TSS 진행을 위해 회사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사님께서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로 보내줄 예정. 나는 그것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재무제표 및 법무사님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시 건네주면 법무사님께서 검토 후 최종 수임 결정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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