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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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호주는 영주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
해외이주신고를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 납세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비자 증명서류(visa grant notice) 등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모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라 이번 한국 방문시 모두 처리하고 올 계획.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함께 방문해야 하므로 먼저 들어가서 서류 준비 좀 해놨다가 와이프 오면 함께 방문해야겠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된 건이어야 하므로 너무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 없다. 당연히 현재 소유중인 여권도 제출 서류 중 하나. 참고로 현재 여권은 기한만료까지 사용하다 연장 신청할 때 immiaccount에서 영주권 취득 기록을 업데이트 해야 함.
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등 한국 국내 행정 관련 사무처리 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 가면 국민연금 반환을 신청 할 계획이라 이 해외이주신고를 꼭 먼저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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