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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요리로영주권까지

04012021 407 Training visa에 대한 오해

by MJINAUS 2021. 6. 16.

오늘부로 졸업생비자가 만료되고 내일부터 407비자 브릿징 A로 넘어간다.

그동안 미팅도 많이 하고 메일도 많이 주고 받았다. 메일로 보내준 서류만 20가지가 넘었다. 다행히 졸업생비자 신청 때 사용했던 서류들을 잘 모아놨던 터라 재점검 과정만 거쳐 지난 연말 Artem변호사에게 전달, 속전속결로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 겨우 여러 산 중에 또 하나를 넘은 것 뿐이지만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다.

호주 이민을 위해서 직업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직업군 내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TSS비자를 위한 407트레이닝 비자는 요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 또는 기간 면에서 당연히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순 없지만 혹 나같은 입장의 경우에는 나름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나같은 입장의 사람이란..

1. 나이가 어느정도 있어서 기술이민 점수에서 나이점수가 남들보다 낮음

2. 지역이동 안하고 도시에서 살고 싶음.

3.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이 비자문제를 떠나 일반적인 직장으로 다니기 괜찮음.

4. 일반적인 직장으로 여기며 다니기 괜찮다는 것은 위치, 근무 조건, 연봉, 회사 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함.

 

어쨌든 여차여차하여 계획대로 노미네이션과 비자는 들어갔고 브릿징이 얼마나 길어질 진 모르지만 계속 풀타임으로 일하며 TSS 2년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TSS 비자 신청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나저나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트레이닝 비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나 역시도 한 때 생각하던 부분인지라 실제 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제는 비자신청이 들어갔고 브릿징 비자가 그란트 된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다뤄볼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하여 글을 쓰기로 했다.

오해라는 것이.. 트레이닝 비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주위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이 비자를 처음 고려하던 당시 상담 받았던 법무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트레이닝 비자는 말그대로 트레이닝 비자라 쿠커리 과정 및 디플로마까지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 안에서 기술심사까지 받은, 셰프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이다. TSS 비자 조건(2년 풀타임 경력)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거절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이다.

작년 초 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전에 실제로 3명의 각각 다른 법무사들을 만나 상담을 받았었는데 모두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트레이닝 비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이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현재 내 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담당 변호사의 안내와 설득, 추진력에 마음을 바꿔 이 비자로 진행하기로 동의하고 현재까지 왔다.

일단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출처: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ining-407#Eligibility

트레이닝 비자의 노미네이션 과정을 보면 노미네이트하는 직원을 3가지 카테고리 중 한가지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 중 두번째 Occupational training to improve skills in an eligible occupation을 클릭하면 아래 안내가 나온다.

출처: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ining-407/occupational-training-types#content-index-1

박스 안의 내용이 저 두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다. 간단히 말하면, list of eligible skilled occupations에 Chef가 있고, 이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스킬을 배우고 계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카테고리로 407비자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나오는데,

1. 해당 직업으로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

2. 그리고 이것은 노미네이션 신청 이전 24개월 안에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졸업생비자 안에서 셰프포지션으로 (코미, 데미, CDP상관없이) 풀타임 1년을 일했다면 졸업생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 비자를 신청, TSS 조건을 확실히 만족시키고 TSS 비자 신청으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것이다(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TSS 비자 신청-재심을 통한 프로세스로 가던지 혹은 트레이닝 비자를 거쳐가던지, 이것은 사실 이민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업무 처리 방식과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나도 이번에 깨달았다).

뭐 어떤 방향으로 가던간에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 비자는 비자 이름이 말 그대로 트레이닝 비자라고 하여 실제 필드에서 일하기 전의 아주 기초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더 높은 스킬과 포지션을 얻기 위해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트레이닝 플랜, Employment offer(연봉, 권한, 책임 등이 자세히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트레이닝 플랜 초안 작성 당시 내 포지션은 CDP였고 따라서 Sous Chef(7Months)와 Head Chef(5months) 레벨정도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조준한 것이었다. 수퍼바이저로서 서류에 등재된 헤드셰프와 제너럴 매니저, 변호사와 내가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세항목들을 만들어 나갔고 그렇게 만들어진 12페이지의 플랜은 Visa 어플라이 서류에 포함됐다. 이 플랜은 이민성 케이스오피서의 심사를 통해 1년 혹은 1년 반의 트레이닝 비자 기간을 받을 것으로 변호사는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 회사가 스폰서 자격이 되어야 함.

2. 노미네이션

2.1.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트레이닝플랜, 고용계약서, 기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3. 407 비자 어플라이(노미네이션 승인 전에 신청 Reference number를 가지고 비자 신청 가능)

4. 브릿징 포함한 407 비자 기간 안에 TSS비자를 위한 2년 풀타임 경력 충족되는 시점에 TSS 신청

위에도 언급했지만 2년 풀타임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TSS신청 후 브릿징, 혹은 최악의 경우에 재심이라는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 방법도 많은 법무사들이 추천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을 추천하는 법무사로부터 407비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케이스와 정보, 분석을 함께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없이 단순히 407비자는 트레이닝 비자라 디플로마까지 졸업하고 기술심사까지 마친 셰프로서 일을 하고 있는 지원자에게는 맞지 않는 다는 일부 부정확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무사와의 상담은 보다 신중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407비자의 3가지 타입의 노미네이션에 대해 정확히 알고 '트레이닝 비자를 통해 TSS로 가는 방법'과 '졸업생 비자 후 다이렉트로 TSS로 진행하는 과정'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 분석한 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무사,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나도 예전엔 졸업생비자 이후 재심까지 고려하더라도 TSS로 바로 가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했었지만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이게도 회사측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게 된 마당에 나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407비자를 통해 TSS로 가는 방향은 졸업생 비자 후 TSS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약간 더 들어가고 기간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옵션으로만 보기엔 아쉽다. 이 비자를 나름대로 괜찮은 옵션으로 활용할 사람은 지금 다니는 업장이 꼭 비자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직장으로써 메리트 있는 곳이어야 한다. 요리도 적성에 안맞고 게다가 업장도 마음에 들지 않아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에겐 단 몇개월의 기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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